원격진료 국무회의 통과..국회 처리 ‘난항’
2014-03-25 17:49:03 2014-03-25 17:53:21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의료계 총파업의 원인이 됐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후 의료계에 반발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시행전 시범사업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또한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양측이 공동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뤄질 것이며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 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 한 번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개정안에 ‘공포 후 시범사업’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데 대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즉각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광화문 광장에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와 의협의 2차 의정협의는 사실상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기만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알려주는 계기”라면서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의료계 총파업이 있던 지난 10일 한 대학병원 접수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료 신청을 하기 위한 환자들로 붐볐다.(사진=이경화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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