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위한 변호인단 선정 시작
2014-03-26 19:49:54 2014-03-26 19:54:0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인 구성을 위한 선임공고를 시작했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공단 홈페이지에 '담배소송 대리인 선임공고'를 내고 4월11일까지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1곳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 착수금은 1억3790만원, 소송액의 40% 이상에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는 2억7580만원으로 제시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소송규모는  대리인 선임 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KT&G(033780)와 필립모리스, BAT, JT인터내셔날코리아 등 4곳의 매출액과 분담규모 등을 확인해 최종 소송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뉴스토마토)
 
한편, 담배소송이 4월 중으로 가시화됐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건보공단과 정부 부처가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소 500여억원에서 최대 3200억원대에 이르는 담배소송 규모와 시기, 변호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논의한 뒤 26일 오전 중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으나 돌연 25일 저녁 늦게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발표 연기 배경을 두고 건보공단 측은 소송규모와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미뤘다고 말했지만, 전날까지도 아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데 대해 복지부 등이 소송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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