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강원 삼척의 '솔섬'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마이클 케나와 그의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가 '솔섬'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시간·장소나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TV광고에 아마추어 작가인 김성필씨가 찍은 '아침을 기다리며'이다. 이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케나 측은 이 사진이 지난 2007년 자신이 찍은 '솔섬' 사진과 구도가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케나의 사진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김성필 작가가 촬영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주최한 공모전의 입상작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촬영이 가능하다"며 케나 측의 저작권 주장을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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