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2012년 북한병사가 GOP 철책을 넘어 우리 소초에 도착해 출입문을 두드려 귀순한 사건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장교에 대한 3개월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는 일명 ‘노크 귀순’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지상작전상황장교로 근무했던 소령 임모씨(37)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아 접수하고 이를 다시 보고·전파해 상황일지를 기록·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문서의 탑재 장소가 ‘상황일지’가 아닌 ‘공통자료실’이라는 이유로 문서의 내용이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짐작해 내용을 열어보지 않은 것은 상황장교로서의 보고·기록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고와 기록 위반행위로 인해 합참의장은 제1군사령부의 정정보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귀순자의 발견경위에 대해 잘못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보고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임 소령은 사건이 발생했던 2012년 10월3일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지상작전상황장교로 근무하던 중, 전날 밤 11시경 소초를 노크하며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상황이 변경돼 1군사령부 작전상황장교로부터 수정된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귀순자 발견 경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보고가 적시에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2012년 10월15일 국방부장관은 “귀순상황이 명백한 경계작전의 실패이고 상황보고 체계에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 소령은 “당시 수정된 보고가 육하원칙에 따른 적합한 보고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었고 후임 근무자에게 ‘내용이 추가됐으니 참고하라’라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직무를 위반했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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