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분양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지난 27일 분양자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주상복합아파트 '가야 위드안' 시행사 정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08년 8월 가야 위드안의 분양·건축 과정에서 분양자금을 빼돌린 뒤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주식회사 남부중앙시장 정 대표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범위와 내용,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구청 등 공무원들이 정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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