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제노역'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법관 수행 어려운 상황 사퇴의사 존중"
2014-04-02 11:22:16 2014-04-02 12:10: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사진)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약 30년간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법관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하여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지난 29일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과거의 확정판결에 당시의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판사 시절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했다.
 
또 노역일당 2억5000만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허 회장의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선고함으로써 유치기간을 100일에서 50일로 감경, 허 회장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매도함으로써 허 회장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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