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황제노역' 판결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법원이 이른바 향토법관에 대한 순환근무제 도입과 지역법관제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진)은 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연고법관(향토법관) 순환제와 지역법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토법관은 그 지역 출신 법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인사 교류되지 않고 계속 법관으로 근무하는 법관을 말한다. 이번에 '황제노역' 판결로 사퇴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바로 향토법관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향토법관이라고 부른다.
지역법관은 특정 고등법원 및 그 산하 지방법원과 지원에서만 근무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지 않는 법관을 말한다. 근무형태는 향토법관과 같지만 10년간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는 통상 법관들이 회피하는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법관의 지역적 공급을 고려한 인사정책과 재판의 안정성, 연속성 등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향토법관이 일부 존재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박 처장은 "지역법관제 등을 개선하면 법관 전체 인사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법관제 폐지가 지역연고법관(향토법관)의 강제 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전체 인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지역법관 수는 300여명으로 복무기간이 10년이 넘는 지역법관이 150명이다. 이들은 지역 의무 복무기간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역법관 지정을 철회하고 다른 지역으로 순환시켜도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
또 나머지 지역법관 150명 중 5~6년차 미만인 법관들은 수도권 연고 초임법관들이 서울, 수도권에 5년 정도 근무한 뒤 지방으로 교류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법관에 대한 경향교류 등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인사대상이 아니어서 충격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6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인 지역법관들 80여명이 남게 되는데 이들 중 일부만 전출을 희망한다고 볼 때 기존 법관 인사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처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국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 확정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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