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중 만기 5, 7년 상품으로도 출시된다. 또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상품도 나온다.
◇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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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권은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40%로 확대하고,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각각 40%, 15%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이사주기(6~8년), 대출 평균만기(장기대출 68%가 5년내 상환)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을 제한할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당폭 감소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혼합금리형 대출(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금리상한 대출 등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한다.
3~5년 미만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은 현재 일부분만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있지만, 향후 인정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뤄지는 대출도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한다.
이처럼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만기 5년, 7년 중기 적격대출을 이달 중 출시하며, 이후 은행권도 자체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매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적격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5년간 금리상승폭이 대출취급시점 금리의 1%포인트 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도 나온다. 현재 신한, 하나 등 일부 은행에서 관련상품을 검토·준비 중이며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금리형 대출도 판매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된다"며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과 만기 차환위험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금리변동 위험 소비자 고지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만기 1~3년 단기·일시상환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만기 20~30년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신협, 수협, 산림조합 대출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 지원한 후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원 기준을 현재 연 20% 이상에서 연 15%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도 강화했다. 이에따라 금융사는 시장금리 상승 시 예상되는 월 원리금상환액 증가폭 등을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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