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 채용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57)과 김현자 전 국립무용단장(67)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한예종 교수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억대의 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조 전 위원장과 김 전 단장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정모씨(48)와 김모씨(55)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2011년도 한예종 교수채용 과정에서 총장에게 “한국무용을 전공한 제자 정씨를 한 번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정씨에게는 “총장님에게 인사를 했느냐, 5개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한예종 무용원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김씨와 정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조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아내가 한예종 무용원 전임교수 공채에 지원하려는데 총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만나자는 요청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8월 정씨가 교수에 채용되자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위원장은 또 2011년 10월 김씨가 “총장에게 인사를 하고 싶으니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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