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앞으로 공매도 결제확인의무가 강화되고,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5일 공매도 확인 방법 명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회원(투자중개업자)이 위탁자(투자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 공매도 여부와 차입 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거래 관행과 미국·홍콩 등의 사례를 감안해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Long Sell Confirm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공매도 규정 위반일수가 이틀 이상이거나 규정위반 거래대금이 10억원을 초과(1일기준)하는 경우, 회원이 30일간 해당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은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발생한 위탁자에 대해 공매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되, 과거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곧 증권사(8개사)와 수탁은행(2개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트포스(T/F)팀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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