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승소를 받은 에스디시스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에스디시스템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해 부천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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