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보석 석방
2014-04-07 14:28:04 2014-04-07 14:32: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69·여)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험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54)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증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교수에 대한 미결구금 상태가 절반을 넘어서 이미 형기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심리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3장을 작성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교수는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지난달 4일 서울고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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