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자신의 증언을 유출한 관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이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A모씨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자신의 증언이 북한에 알려졌다며 이를 유출한 관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A씨는 먼저 자신의 신원과 증언사실이 북한 보위부 반탐부에 알려졌다며 북한 회령에 거주하는 자신의 딸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1차 유출사건'이라고 규정했다.
A씨는 자신의 증언을 유출한 관계자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와 변호인단, 공판검사와 수사책임자인 국가정보원 직원, 재판부와 참여사무관 등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의 딸이 북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비공개증언 사실이 누설되었음을 항의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를 '2차 유출사건'이라고 지목하고 보도를 낸 문화일보 기자 3명도 고소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A씨는 "탄원서 보도가 나간 4월1일 이후로 북에 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보위부에서 잡아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탄원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2월 중순쯤 국정원 주선으로 모 언론사와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A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사 측은 이날 "2월말 A씨와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탄원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청으로 기사화하지 않았다"면서 "4월 여러 언론에 보도된 A씨 관련 탄원서 기사들은 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탈북자 한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자신의 증언을 유출한 관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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