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환경부는 9일 아우디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촉매변환기 성능을 인증받은 후 실제로는 성능이 낮은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차량을 판매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08년 8월28일부터 2012년 3월9일까지 생산된 아우디 A4 2.0 콰트로, A5 2.0 콰트로, A5 2.0 카브리올레 등 3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차종 9813대의 리콜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됐던 수입차 중 최대규모다.
환경부는 리콜 결정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서 명시하는 최대 규모의 처분이다. 또 검찰에도 고발해 향후 형사 처벌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함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제작차 배출가스 확인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내에 시판되는 차종 중 일부를 선정해 18km를 40분 동안 달리는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 대상 차종으로 선정돼 적발된 차량은 아우디 A4 2.0 콰트로로, 환경부가 고시한 탄화수소(HC) 허용치 0.025g/km와 질소산화물(NOx)의 허용치 0.031g/km를 0.036g/km 0.057g/km로 각각 초과했다. 이에 더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추가로 2개 차종의 결함을 인정해 리콜 규모는 급속히 불어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촉매변환기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해당 차종은 독일과 헝가리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결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쪽에서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갑작스럽게 환경부에서 리콜 결정이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제 촉매변환기 사용은 사실이 아니며 어떤 촉매변환기를 사용했는지는 독일 현지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9일 배출가스 검사 결과 허용치를 초과한 아우디 A4 콰트로 등 3개 차종 9800여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사진=아우디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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