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동차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별단속반 구성.(자료제공=국토부)
단속 기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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