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이 포스단말기 해킹사고로 1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월 목포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번호, 유효기간,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가 해킹돼 금융피해가 발생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통상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가 동일하다는 점을 노린 범인들이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는 총 268건, 피해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찰청이 제공한 20만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별로 분리, 해당 카드사는 불법사용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해킹으로 카드 위변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
카드사는 피해예방 차원에서 포인트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 카드를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십카드 등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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