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까다로워진다
2009-03-08 12:00:00 2009-03-08 12:00:0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기존 업무영역을 넓히려는 금융투자업체나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은 시장 리스크와 업무 연관성에 따라 2단계로 분류된 인가기준을 적용받는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며 다양한 상품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당분간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인가가 리스크를 가중시키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단계 인가 운용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단  이미 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업무 영역을 확장하거나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가 신설될 경우는 1단계로 분류돼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인가에 따른 시장 리스크가 낮을 경우 ▲ 기존 법령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편의 제고 효과가 클 경우 ▲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분야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거나 집합투자업체의 취급상품을 늘릴 경우, 또 퇴직연금 활성화에 따라 증권사에 신탁업무를 허용하는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전문화, 특성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 인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두고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업체의 업무 추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업무에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중개업을 추가하거나  투자매매, 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등 2단계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2단계 인가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질적요건을 심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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