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신청할 때 설명서가 '핵심설명서'로 전격 교체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설명서는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핵심설명서 상단에 기재되는 안내문구 (사진=금융감독원)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굵은글씨로 강조한다. 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 다른 설명자료와 확연히 구분되도록 바뀐다.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문구가 기입되고 글자크기도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는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써야할 뿐 아니라 해당 모집인도 핵심설명서에 날인을 남겨야 한다.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펀드 등 다른 업권에서는 이미 시행된 제도"라며 "전산시스템 개발과 모집인 교육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