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아시아 펀드패스포트가 오는 2016년 도입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다른 회원국의 공모펀드를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펀드패스포트의 도입 목적과 요건, 감독권한 등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안은 펀드패스포트의 추진배경·목적, 감독권한, 공통규범 등으로 구성된다.
공통규범에는 패스포트에 참여할 수 있는 운용사의 요건, 운용 규제 등이 포함된다. 규범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100만달러 이상이나 수탁고 5억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3년~10년 이상의 운용경력을 가진 운용사만 참여할 수 있다.
또 편입가능자산을 펀드·예금·통화·파생상품·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금 등 7가지 자산으로 한정하고, 동일기관 발생증권의 투자한도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펀드패스포트 참여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다음달 업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세부규정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다자간업무협약(M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의견수렴안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다. 규범안에 대한 의견은 fundpassport@fss.or.kr로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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