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라(014790)는 지난 17일 공시한 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만기가 도래한 사채 1000억원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차환발행의 일환이라고 18일 밝혔다.
2013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따르면 발행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발행해야 해야 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도래 회사채 금액 중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80%에 대해 6:3:1 비율로 신용보증기금, 채권은행, 회사채 안정화펀드에서 각각 인수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중 회사채 안정화펀드에 편입될 수 있는 자산은 주식연계채권에 한정되므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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