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형병원이 제약사에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 등을 요구해 문제시 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시장형 실거래가)가 사라진다. 1원 입찰의 병폐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대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의 품목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을 처방하는 병원에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25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키 위해 한국제약협회와 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그간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제 재시행을 고집해 왔다. 그러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제약사들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1원 입찰이 이어지면서 '횡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결국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려던 정부의 꼼수는 철회됐다. 문제는 이를 대신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빚어진 현장의 혼선이다.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2010년 10월 도입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다.
의약품을 건강보험 고시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정부가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70%를 요양비로 돌려주는 제도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1원, 5원 낙찰 등 과도한 약가 후려치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노력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은 낙찰을 통해 약품 구매가격을 낮춘 것과 약의 품목수를 줄인 것,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을 처방한 것 등을 고려해 10~50%로 차등 지급한다. 제약사에서 약을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전체적으로 높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측은 일단 긍정적 입장이다. 다만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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