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로펌 변호사 이름 이용 낚시광고 "부정경쟁행위"
2014-04-23 11:51:04 2014-04-23 13:36:59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인터넷 상에 다른 로펌의 유명 변호사 이름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영업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이른바 '낚시성 광고'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최근 G로펌과 엄모 변호사가 "우리 로펌과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J로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 변호사와 G로펌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 저명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일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광고행위로 인해 G로펌 측은 잠재적인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09년부터 G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중인 엄 변호사는 주로 이혼과 상속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엄 변호사는 지하철 역사 내에 '이혼법률센터 변호사 엄△△' 등의 광고를 개재하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J로펌이 '엄 변호사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 생각하시는 분 정보공유해요'등의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B로펌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광고를 하자, 엄 변호사 측은 이러한 광고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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