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영남제분 회장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징역형 너무 무겁다"
2014-04-22 12:53:15 2014-04-22 12:57:37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회삿돈을 횡령해 '청부살해' 사모님인 부인의 허위진단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류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사안인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 변호인은 "현재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졌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공헌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고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3)의 변호인도 이날 "진단서 내용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의사들마다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이어 "진단서가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의 형은 가중하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9부터 2012년까지 회사와 계열사 자금 86억원을 횡령해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 3장을 작성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류 회장에게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해 아내의 입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 작성을 청탁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류 회장과 달리 박 교수에 대해서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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