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조특법 개정안을 전날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민영화 작업의 걸림돌이 돼왔던 것.
개정안이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중으로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분할과 재상장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이달 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은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한 후 최고가격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6일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정책토론회에서 "투자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유효경쟁 성립을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바람직하다"며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를 지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장이 상반기 중으로 매각방안을 발표한다고 언급한 만큼 금융당국 승인처리 등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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