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항소심도 불구속으로 재판받겠다"
1심 횡령 유죄..다른 재벌 사건 비교 "납득 못해"
2014-04-24 17:35:12 2014-04-24 17:39: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건강악화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재판에서 "비혈연간 장기이식으로 면역체계가 악화한 상태라 감염의 여지가 크다"며 "집단시설에 수용되면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건강이 악화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30일로 만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구속집행을 연장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회사돈 603억여원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다른 재벌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비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대기업 횡령 사건은 부외자금 조성의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유독 이 사건만 부외자금을 조성한 단계부터 전액 유죄로 인정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경영권 방어와 핵심인재 확보 등을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룹의 사정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이 회사를 위해 쓴 돈이 400억여원"이라며 "부외자금보다 많은 개인돈을 사용한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자 부외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부외자금이 조성된 경위와 목적, 관리방법을 종합하면 이 회장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횡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특수목적법인(SPC)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국내차명계좌나 SPC를 이용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회장은 259억여원의 조세포탈, 718억여만원의 횡령,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계열사에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에 처해졌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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