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재판장 "삼성 측 증인 소송 절차 위반해"
'지시평결신청'기각..배심에 맡겨
2014-04-29 07:48:48 2014-04-29 07:53:12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제2차 '애플-삼성전자(005930)'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이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로이터통신)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판사가 삼성 측 전문가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 교수가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며 제피 교수의 해당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에서 배제했다고 보도했다.
 
고 판사는 "제피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에 제피 교수의 발언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삼성측 변호인단에게 찾을 것을 요구하며 20분간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고 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제피 교수에게 발언을 부추긴 것 아니냐"며 "이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 양측이 각각 낸 평결불복법률심리 신청을 기각해 이번 재판 평결은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다.
 
고 재판장은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배심원단에게 "어떠한 선입견도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며 "제시된 증거만을 판단의 이유로 여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소송은 29일 양측이 최후 변론 후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린 후 5월 초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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