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핵심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2.1%이며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소송 등을 진행해도 시간과 비용 부담 탓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중기청에 이를 심의·조정할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을 조성할 '중소기업기술보호원'을 설립하게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때 조정과 중재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 제조업체의 작업현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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