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가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최종 승인했다.
웰컴론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예신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난달 19일 금융위에 주식취득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웰컴론은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은 3.5배 이내에서 운영하고 우량고객은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지난해 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한다.
앞으로 웰컴론은 제출한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하며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당국은 주식취득 승인 철회나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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