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해 선박이 침몰했다면 보험사는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8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석정36호'는 2007년 석정건설이 인수해 작업에 투입됐다. 이 선박은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사고는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발생했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의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했고,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상 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도 이와 관련 "증설된 설비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동부화재는 석정건설이 '석정36호'의 침몰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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