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무죄' 유우성씨 사건 상고
2014-05-01 15:41:41 2014-05-01 15:45: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공소심의위원회의에서 1심 및 항소심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유가강(유우성) 사건을 오늘 중으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상고심에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가려씨의 '오빠는 간첩이다'라는 진술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는 이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며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10시 공판부장을 위원장으로 유씨사건의 상고 여부를 논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서울고검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담당검사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유씨의 간첩·특수잠입 탈출 등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북화교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85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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