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운사들에게 해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S손해사정 대표 최모씨도 이날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박사고 보험금에 대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박사고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한 뒤 선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고씨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선박사고 보험금 공제사업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30일 고씨와 최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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