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자 포함된 노조신고 반려처분 정당"
2014-05-05 09:00:00 2014-05-05 09: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해고된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규약 내용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공노 산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지난해 5월 개정된 규약이 첨부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판단된다"며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공노는 "노동부가 개정규약을 해고자도 조합원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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