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재영 (주)아해 대표(62)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과 페이퍼컴퍼니 컨설팅 비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유 전 회장 측에 지급한 혐의다. 이 자금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유입됐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해는 1990년 12월에 설립된 페인트와 방수제품 전문 생산 기업으로 유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회사 전 대표인 이강세씨(73)를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유 전 회장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회삿돈으로 고가매입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권유를 받아 유 전 회장의 사진 8장을 1억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