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기준, '원금·1일'→'원리금·1개월'로 바뀐다
"기업대출 부문 연체율 대폭 하락"
2014-05-07 12:00:00 2014-05-07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국내은행 대출채권 중 1개월이상 원금 또는 이자가 연체된 경우만 연체율로 집계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산정기준을 1일이상 원금기준에서 1개월이상 원리금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되는 1개월 후의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분류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과거 자료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1일 이상 원금이 연체되면 연체채권으로 보고 발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감독당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연체율을 낮게 책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왔다.
 
연체채권 분류기준이 바뀌게 되면 국내은행 연체율은 1.11%에서 0.99%로 0.12%포인트(p) 하락한다.
 
기업부문의 경우 0.19%p 내린 1.09%, 가계부문은 0.88%로 0.04%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기업대출은 원금 연체가 많아 1개월 미만 연체채권을 제외할 경우 연체율 하락폭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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