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배후에 숨어 있던 유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합수부는 8일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표기된 비상연락망 등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부가 확보한 내부문건은 2011년 7월1일자로 작성된 청해진해운 측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15일자로 작성된 인원현황표 등이다.
비상연락망은 합수부가 지난달 18일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것이고, 인원현황표는 수사초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비상연락망과 인원현황표에는 ‘임원’란에 회장 유병언, 사장 김한식, 상무 김영붕, 이사 박모씨 등 4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김 사장은 이날 체포됐으며 김 상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에 따르면, 합수부는 이미 수사 초기부터 유 전 회장이 직접 청해진해운을 경영했거나 적어도 상당히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측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이 2010년 이후 청해진 해운은 물론 다른 계열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합수부가 이미 유 전 회장의 경영 관여에 대한 증거를 사실상 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합수부를 비롯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에서 조사를 받은 측근들이 유 전 회장의 경영 관여를 상당부분 시인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유 전 회장의 존재는 청해진해운측 법인등기부상에 나와 있지 않다. 이날 체포된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앞서 구속된 김 상무, 최 모 감사 등의 이름만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 내부 문건에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올라 있다는 사실은 유 전 회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19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이 준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민·형사상 책임을 졌던 것도 경영상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 정도에 따라서는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간부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합수부는 김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합수부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대표와 세모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 전 회장의 청해진해운 경영 개입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중 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JTBC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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