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 개종하면 처벌..법원 "난민 인정"
2014-05-09 12:00:00 2014-05-09 12: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남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9일 이란 남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05년부터 시작한 정치활동과 개종, 이와 관련된 이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A씨에게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이란정부에 반대하는 IFIR의 한국지부 대표를 역임했고, A씨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인터넷블로그에 반(反)이란 정부활동 내역이 기재된 점을 비춰보면 이같은 반정부 활동은 이란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가 2005년 1차 난민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2년 다시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던 2006년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활발한 종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민신청 이후 A씨의 난민지위 인정과 석방을 촉구하는 인터넷블로그가 개설되고 서명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 사형, 여성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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