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야"
합계출산율 1.18명 감안시 효과 제한적.."인정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해야"
2014-05-09 14:58:05 2014-05-09 15:02:1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현재 둘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왼쪽 김진 춘해보건대 교수, 이정우 인제대 교수(사진=국민연금연구원)
김진 춘해보건대 교수와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53호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출산크레딧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자녀 2명(12개월), 3명(30개월), 4명(48개월), 5명 이상(50개월)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들은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8명인 점을 감안할 때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제공되는 출산크레딧제도는 실효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금가입 인정대상은 첫째 아동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은 최소연금 수급자격 기간에 상응하는 10년으로 설정해 주양육자가 연금수급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8년 이후의 출생하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세대간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인정혜택은 모든 세대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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