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 시행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중 수급액이 30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기본공제(올해 기준 48만원)에 정률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상향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인 단독가구가 국민연금액으로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을 101만4000원(0.7×(150만원-48만원)+30만원)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고급 승용차·고가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게 무료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가진 경우에는 소득환산률을 월 100% 반영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오는 2018년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 입법 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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