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세월호 구명벌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안전장비 점검업체 직원 양모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세월호 증개톤 및 안전점검 관련업체에 대한 첫 사법처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합수부 수사가 세월호나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관련자들 외에 세월호와 관련된 업체들로 확대되고 있다.
양씨는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으로, 세월호 구명벌에 대한 허위점검결과를 한국선급에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양씨는 세월호 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전수 ‘양호’판정을 내려 허위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당시에는 44개 구명벌 중 1개만 정상작동했고, 나머지는 노후와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합수부는 전날 양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허위점검결과 보고 경위와 그에 따라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한국선급 담당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번 주말 동안 먼저 구속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 보강조사를 실시 중으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과 함께 세월호의 증개톤과 안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청해진해운 실무자들과 세월호 수리업체 실무자들, 증개톤 관련업자 들을 연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점검 및 수리 내역과 대금지급 방법, 금액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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