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대상이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까지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로 민간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선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개편된 내용을 보면 우선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공·판매업체,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HACCP 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집단급식소까지 포함된다.
또 우수업체 지정신청 시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신청업체의 참여기회도 늘어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규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업체 표시판을 제작·배부하고, 자체 누리집·홍보용 전단·광고 등에 홍보문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인센티비를 확대해 우수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농관원에서 개발·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에서도 우수 음식점뿐만 아니라 우수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지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농관원 특사경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불시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과 유치원·학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돼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정된 우수업체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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