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이 13일 항소심에서 탈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절세의 기회가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강구했을 것"이라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행한 '절세' 행위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원심은 확정적 고의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했는데, 이는 납세의무를 가진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검찰의) 항소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추징과 자진납부 등으로 재산을 거의 잃어 (재범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거액의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임야의 가치 만큼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임야 가치를 공제한 액수로 재검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임야 가치와 임목 가치를 구분해 포탈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 등을 445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야에 있는 임목(나무)에 대해 가치를 별도로 산정해 거래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서도 매매대금 중 120억원을 임목비 명목의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해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재용씨·이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오른쪽)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