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투자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인지도를 겸비한 인사 6명을 제1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규운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사진)이 당연직으로 맡게 됐다.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에서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분쟁조정·중재 분야에서 경험을 두루 갖춘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과 금융투자회사에서 영업경험이 풍부한 업계 임원, 실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사정에 밝은 감독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소비자권익보호단체 경력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 선정된 7명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병연 건국대 법대교수, 나병윤 미래에셋증권 상무,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천진성 금융감독원 실장, 최승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다.
금투협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의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며 "금투협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종합분쟁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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