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해양경찰의 '봐주기 관행' 수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해경이 해운조합의 업무태만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눈감아 준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또 다른 운항관리자 1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운법에 따라 승선기준과 화물적재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은 출항 선박 안전실태 점검의 의무가 있지만, 출항 이후에 전화 통화로 선장이 부르는대로 기재하는 등 안전점검 절차를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일이 있다면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출항에 대해 확인하면서 관련 부분을 모두 살펴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조만간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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