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 원세훈 前 국정원장, 보석청구 기각
2014-05-16 17:02:25 2014-05-16 17:06:31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중인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16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원 전 원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1일 건강이 악화돼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또 오는 23일에 있을 롯데호텔 현장검증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형복에 포승에 묶인 상태로 (현장검증 장소에)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보석 상태에서 현장을 참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도 보석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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