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1000억원이 넘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 공판에서 윤 회장이 CP를 발행한 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다.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하려고 했다'는 윤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언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진행된 윤 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웅진홀딩스 전 자금팀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회장님은 웅진코웨이를 완전 매각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어 "회장님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고 콩가와 SPC 설립, MBK의 코웨이 주식 완전 매각 등 협상내용은 매각 방법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회장은 첫 공판에서 "당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CP의 사기발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이어 "기대한 만큼 매각이 잘 되지 않아 아쉬웠다"며 "한 기업과는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매각을 서두른 데 대해 윤 회장의 변호인이 "회사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라고 묻자 김씨는 "빨리 매각자금을 받을 목적에서였지 실제 회사상황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0억원이 넘는 웅진홀딩스 명의 CP를 발행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 웅진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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