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항관리자들 '봐주기' 관행 눈감아준 해경간부 체포
2014-05-16 17:52:01 2014-05-16 17:56: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히 한 해양경찰 간부가 체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수사 전담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6일 오후 전 서해해경청 경정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경정은 인천지역 재직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했지만 사실상 방치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해운법상 승선기준과 화물적재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출항선박의 안전실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란으로 남아있는 확인서 등을 선박이 출항한 뒤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우는 등 의무를 방기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세월호의 승무원들도 선장이 작성해 서명하게 되어 있는 화물적재 및 안전사항 점검서도 3등 항해사가 임의로 적은 뒤 가짜로 서명하는 등 규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운비리수사 전담팀은 지난 14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또 다른 운항관리자 1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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