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소득 수준이 낮아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10만원 수령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최대 9만9100원을 받는 약 1200명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기초연금 시행 시점에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나 예외 사례가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과 다른 액수로 지급할 경우 시스템 구축 등 행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900원을 인상한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0만원 지급 대상에는 특수직역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현재 장해·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이거나 소득과 재산 하위 70%를 넘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나면 기초연금을 끊고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일부의 기득권을 이중으로 인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기존에 받던 걸 중단시키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점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 후 결정한 것"이라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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