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둘러싼 표절시비가 결국 법정다툼까지 가게 됐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는 이날 "'별그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별그대'의 작가 박지은씨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그대'가 방송된 후 권리침해 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기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별그대'는 400년 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는 외계인과 한류스타와의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고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다.
'설희'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재중인 만화로, 400년 전UFO에 접촉한 후 불로불사의 신체를 갖게 된 주인공 '설희'가 400년 뒤 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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