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앞으로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대출부담과 임대사업자 세제부담이 완화된다. 또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복리 부대시설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12일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분야에만 4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지원 규모를 700억원 수준에서 2700억원으로 크게 늘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내의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의 금융 세제부담도 경감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기존 4.5%가 적용됐지만 2%로 인하돼 추진된다.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로 인하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기존 5%에서 4%로 인하된다.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입주 가능한 물량 가운데 500가구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를 신규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노인층에 대한 주중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을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교통 분야에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차원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