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현상수배 중인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한 구원파 신도 한모씨와 추모씨, 변모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26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회장에게 생수와 마른 과일 등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건네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해온 30대 여성 신모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자는 그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 전남 순천 지역에 기거하다가 소재를 옮긴 유 회장과 장나 대균(44)씨의 현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국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인천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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